유류분 당장 어떻게 변하나?…파급력은 어디까지?

김태훈 2024. 4.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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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앵커]

절반씩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A씨의 재산이니, A씨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앵커]

패륜행위를 한 친족들에 대한 유류분도 변화가 생겼죠?

[앵커]

다른 변경점은 없나요?

[앵커]

정리하면 오늘 헌재 결정은 고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선 유류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패륜가족에게까지 유류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 거죠?

[앵커]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에선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앵커]

기업을 경영하고 상속해야하는 총수일가들의 관심도 많았겠어요.

[앵커]

오늘 헌재 판단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나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정광진/그래픽:서수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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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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