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논란…“기준 모호” vs “기존법과 동일”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민주유공자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측은 문제가 없는 법을 트집 잡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게 했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될 수 있다는 게 보훈부 설명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사법 피해자가 된 민주화 인사를 적법 절차를 거쳐 구제할 수 있게 열어뒀다는 입장입니다.
시행 중인 5·18 유공자법에도 같은 법 조항이 있어 문제가 있는 국가보안법 전과자는 걸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지른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5·18 유공자가 된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보훈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관건입니다.
민주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 등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부상·행방불명 된 911명입니다.
보훈부는 해당 인원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일 수는 있어도 이 모두가 '유공자'일 수는 없는 만큼 명확한 선정 기준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유공자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면 된다며 이 같은 보훈부의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유공자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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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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