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탓이라고”…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셀프 투약’ 의사 집유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4. 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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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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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타투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떠나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했다는 점을 안 좋은 양형 사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불법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A씨)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 씨의 문제였다”며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항변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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