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外

임혜정 2024. 4. 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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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아이의 할머니였는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파손 우려를 무릅쓰고 막아서며 더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후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는데요.

소방관의 발 빠른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3> 다음 소식 보시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또래인 초·중등생 120여명이 피해자였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매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안전성 검사를 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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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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