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화로 병가 냈다가 ‘개인정보 노출’
[KBS 부산] [앵커]
직장에 병가를 내며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 등 개인 정보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두 고스란히 공개됐다면 어떨까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혈액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혈액원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사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뒤 동료들과의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피해 간호사/음성변조 : "약을 안 먹으면 1분도 못 자고 그게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진짜 원형 탈모에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아요."]
병가를 내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 등이 첨부된 휴가원을 혈액원에 제출했는데, 팀 내부 전산망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9일 동안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피해 간호사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피해 간호사/음성변조 :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는데 알려져서 많이 수치스럽고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혈액원 측의)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부산혈액원 측은 휴가원이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에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휴가원을 상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부분 공개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간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간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혈액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박서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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