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세 살배기 버린 남성 불구속 송치‥"생활고 때문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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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생활고를 이유로 유기한 남성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40대 남성을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8년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서울의 한 복지시설 후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당시 아동이 3살이었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추궁한 끝에, 이 남성에게 "생활고 때문에 키울 수 없어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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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생활고를 이유로 유기한 남성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40대 남성을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8년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서울의 한 복지시설 후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친할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아동의 친부를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초 이 남성은 "아이가 스스로 가출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당시 아동이 3살이었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추궁한 끝에, 이 남성에게 "생활고 때문에 키울 수 없어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7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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