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달라지나?…상속제도 영향은?

현예슬 2024. 4.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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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헌재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법조팀 현예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기자]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2년 590건에서, 지난해 2,035건으로 약 10년 사이 3.5배가량 늘었습니다.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7건 접수됐고요.

오늘 헌재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앞으로 고인의 형제나 자매는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게되는 거죠?

[기자]

네, 사실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의 핵심은 '내 재산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다만 그 범위에 있어 고인의 형제 자매를 포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부모나 자식일지라도 패륜 행위를 했다면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패륜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게되나요?

[기자]

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류분 분쟁 사례는 워낙 다양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운데요.

어떤 경우에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을지 구체적인 요건, 그리고 누가 그런 결정을 할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 법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도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죠?

[기자]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 자매는 당장 오늘부터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패륜 가족들의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는 건 새로 법으로 기준이 마련돼야 가능합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을 그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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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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