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했던 재계 ‘안도’…‘유류분 제도’ 해외는 어떻게?
[앵커]
오늘(25일) 헌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 재산이 많아서 분쟁이 많은 재벌들입니다.
재계에서는 부모 자식간 분쟁이나 형제의 난이 자주 일어났는데 단순한 가족간 재산 다툼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권이 좌우되는 일이기도 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 컸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부친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가족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내의 전문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
한 회장의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이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한 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015년엔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상속 재산에서 회사 주식의 비중이 크다 보니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유류분은 기업으로선 민감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을 긴장 속에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보장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 재계에서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현정/변호사/세무사 : "(고인의) 형제·자매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측면이 가장 큰 변화고요. 재계에서는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소송이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유류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 범위와 비율이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유언장 작성이 일반적인 미국 등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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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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