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가는 녹색정의당 “21대 국회 임신중지 보완 입법 등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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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이 25일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등을 종료 한달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 과제로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22대 국회가 그 위에서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을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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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이 25일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등을 종료 한달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 과제로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22대 국회가 그 위에서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을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으로 꼽았다.
장 의원은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짚었다. 그는 “이 세 법안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조속한 처리를 염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상임위를 열어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추가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론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법과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과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들었다. 장 의원은 “물리적 시간의 제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민생법안으로 ‘이민사회기본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한석도 얻지 못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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