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역별 주택 수 최대 10%까지 지정

이지민 기자 2024. 4.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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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최대 9천700가구 가능...국토부 내달 선정 규모·기준 공개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가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는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재건축 규모에 따라 1기 신도시별로 최소 2개에서 많으면 5∼6개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총주택 수가 9만7천600가구인 분당은 최대 9천700가구, 총주택 수가 6만3천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천300가구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평촌(4만1천400가구)·산본(4만1천400가구)·중동(4만500가구)에서도 각각 최대 4천100가구가량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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