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하라 막는다”…가족 버린 나쁜 핏줄, 상속 청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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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날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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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8조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부모를 오랜기간 유기 또는 학대하는 패륜 행위에 대해서도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피상속인을 생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과 기본적 유대조차 없는 경우 상속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재산형성 기여분은 따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조항에 대한 시한은 내년 12월31일로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다 함께 모여사는 대가족 문화체계를 기본으로 했던 1970년대에 법 제정이 됐기 때문”이라며 “변화된 가족제도와 현재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적절하게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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