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방관은 기본권 침해"…'아시아 최초' 소송 나선 아이들

금창호 기자 2024. 4.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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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이후에도 이상기후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극적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방관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인데, 소송을 이끈 주축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이상 폭염·한파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2020년 3월, 청소년 19명

"정부,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


김도현 /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지난 2020년 3월)

"정부가 더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고요. 저희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23일,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공개 변론'

아시아 첫 사례


"기본권 보장" vs "정부 정책 충분"

미래세대 생존 달린 판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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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의 입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종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청소년입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며 미래세대가 나선 이유, 궁금합니다.


윤세종 변호사

지금 기후위기는 국민의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문제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지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잠재적인 위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후 대응 수준이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막을 기회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윤세종 변호사

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느냐인데요, 과학자들은 1.5도 상승에서 막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지구 온도를 3도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게 과학적인 평가이고요,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 청구인들이 2030년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간 차별"입니다. 


지금 2030년 목표가 부족하다는 것은 2030년 이후에는 훨씬 급격하고 극단적인 감축을 해야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온도 제한 목표 달성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 감축목표는 지금 숙제를 발언권도 영향력도 없는 다음 세대에게 미루면서 피해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일단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세종 변호사

현재 2030년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기후변화의 수준은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때까지 누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정부는 2030년 이후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는 2030년 이후에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또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중간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하자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경쟁력,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의 목표를 설정했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종 변호사

정부가 진짜로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후변화의 피해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기후변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후변화 피해로 전세계 소득의 1/5이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의 몇 배나 큰 피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산업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방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가 빨리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도 어려워지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숙제를 뒤로 미루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산업계의 부담을 얘기하는 정부의 반박이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숙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궁금한데요.


윤세종 변호사

지금 세계 곳곳에서 국가가 기후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이 첫 시작이었고요, 그 후로 2021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우리 사건과 똑같은 쟁점에 대해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는 유럽의 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부족한 기후대응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원의 판결들이 우리 사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변론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윤세종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개변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이 헌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기후위기의 피해는 미래의 세대로 갈수록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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