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만 1200억원 넘어… 이주노동자 울리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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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한 이주노동자 A씨는 회사로부터 2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200억원을 넘어섰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22년 기준 1233억원으로 2018년(972억원) 대비 25.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원인으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임금체불에 대항하기에 지극히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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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 불구
2022년 체불액은 4년 새 26% 증가
평균 663만원… 일부 5000만원 ↑
38% “회사, 법 위반 알면서도 안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200억원을 넘어섰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주노동자 전체 규모는 줄었음에도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25일 인권위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10월 임금체불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22년 기준 1233억원으로 2018년(972억원) 대비 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가 85만6000명에서 79만3000명으로 줄어든 데다 임금체불 사건 수 역시 2만8021건에서 2만8030건으로 소폭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당 임금체불 피해는 커진 셈이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업주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체불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7.6%, ‘본인이 외국인 노동자여서 체불했다’라는 응답이 35.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원인으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임금체불에 대항하기에 지극히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언어적 제약, 제도와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열악한 노동조건, 제한된 체류 기간 등 구조적 원인이 임금체불을 겪게 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취약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완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예방 기능을 연계하는 한편 통역과 대리인 제도 등 임금체불 권리구제 지원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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