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발신장치 꼭 켜세요”…해경, 집중 단속

손준수 2024. 4.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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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발신 장치를 다는 건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업에 방해된다는 이유 등으로 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둠이 깔린 여수 앞바다.

낚시어선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도주합니다.

["잠시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정지하세요."]

해경이 1시간가량 추격전 끝에 단속한 결과,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운항한 선박이었습니다.

위치 발신 장치는 해상 위치 파악뿐만 아니라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어선법에서는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고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법 조업을 숨기려고 장치를 껐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어선이 뒤집히면서 선원 4명이 숨진 사고도 조업 구역 밖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조업했다가 위치 파악과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낚시 포인트' 노출을 피한다며 장치를 끄는 어선도 적지 않습니다.

[낚시 어선 선장 : "(낚시 포인트가 노출되면) 고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선원들 월급, 기름값도 비싸고 생계가 안되니까."]

최근 5년간 선박 위치 발신 장치 운영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백24건에 이릅니다.

[김필성/경위/여수해경 여수바다파출소 : "(낚시객들도) 선장에게 작동 여부 문의를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에 경각심을 환기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해경은 봄 낚시철을 맞아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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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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