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차남, 재판부에 선처 요청…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이명관 기자 2024. 4.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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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씨와 한컴 측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씨가 피해 회사에 40억3천여만원을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공판에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40억원 상당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PPT 자료를 통해 “아로와나토큰의 운용수익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했던 점이 있고, 김 피고인은 수익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PPT 화면을 통해 공소사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쉽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추진된 게 없는 사실상 허구였다”고 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예정이다.

김씨와 정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여개를 매도 의뢰했다.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약 96억원에 달했다. 그는 비자금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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