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한 달 근무 '최대 20일' 인정…대법 "근무 여건 달라져"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한 달에 며칠 일했을지를 따져서 보험금 등을 줍니다. 그동안 '한 달 22일'이 기준이었는데,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노동 시간이 줄었다며 이걸 '한 달 20일'로 줄이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 거라는 노동자들 불만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으로 3억5천만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크레인 보험사에는 7천9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무일을 놓고 보험사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한 달 평균 근무일을 19일로 잡았습니다.
A씨가 51개월 동안 179일 일한 게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2심은 '한 달 평균 근무일이 22일을 넘지 않는다'는 2003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22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5일)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용직 노동자가 한달 평균 20일 넘게 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연구관 : 통계 자료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실무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임시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가 있어 왔다"며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급여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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