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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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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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검찰 청사 내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술판'이 벌어졌다거나 수사 검사의 연결으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도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과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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