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외면한 패륜 가족에 무조건 상속 '위헌'

2024. 4.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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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했던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은 곧바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진 2019년, 20여 년 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는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상속분, 즉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 인터뷰 :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친오빠(2020년) -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1/2,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1/3의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7년간 유지되던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3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4조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유류분 제도가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된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영 / 변호사 (위헌 청구 대리인) -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사실 사회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조항은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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