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불씨 여전

송근섭 2024. 4.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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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감과 갈등을 빚은 전 감사관이 징계를 받고 계약 해지됐는데요.

전 감사관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 감사관 측은 항소할 뜻을 밝히는 등 논란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취임 반년여 만에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

직속 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장이 개인 SNS에 "교육청에서 특정 강사 3백여 명을 연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고 밝힌 사건이었습니다.

윤 교육감 임기 전, 개방형 공모로 임용된 유수남 전 감사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임기를 반년 여 남긴 감사관에 대해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상래/전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지난해 4월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 측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내세운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감사관이 관련 고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수사 의뢰안을 반려하는 등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 전 감사관 측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감사 대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 독립성을 침해당한 공공 감사법 위반이자 명백한 표적 징계였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인데, 감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장, 그리고 일명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한 감사를 감사관이 결과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해임된 (사건입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전 원장에 대해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직 1개월로 감경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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