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5&0.75잡' 도입 가족친화기업 지원

김경림 2024. 4. 25.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0.5&0.75잡'을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가운데 20개사를 선정해 운영한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경기도가 '0.5&0.75잡'을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0.5잡은 8시간인 하루 근로시간 가운데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에 집중하는 형태다.

도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0.5&0.75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행업무 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가운데 20개사를 선정해 운영한다.

주 4일 출근해 6시간 단축근무 하면서 하루는 재택근무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한 뒤 시군과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린다.

도와 보조를 맞춰 도의회는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낸 '경기도·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한다.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도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