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진’ 금속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경찰의 영장 남발”
집회 행진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입건된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조 측은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을 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각각 연행됐다.
경찰은 이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에서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중형의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높고,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간부 김모씨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주장·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더 중대한 범행을 실행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서범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이 실장 등은)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해 집회·시위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애초 경찰의 금지통고는 집회 신고를 낸 3월5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뒤인 3월11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집시법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집단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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