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관 도입 두달…교사들 “경미하면 학교서 조사를”

박고은 기자 2024. 4.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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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들어야 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 김성우씨는 "사소한 다툼이나 피해학생 쪽이 학교 자체 해결을 원하는 사안에도 조사관 개입이 필수여서 사안 처리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며 "한 번은 피·가해학생이 서로 화해하고 양쪽 학부모가 동의서까지 썼는데도 사안 종결을 못하고 조사관 투입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 학폭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모든 사안에 조사관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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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 줄이려 도입됐지만
사소한 말다툼에도 조사관 투입
처리기한 늘어나고 되려 민원도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들어야 했다. 저학년 사이 일어난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였다.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 쪽 학부모에게 절차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이 투입될 거라 전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지만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 생활지도를 하면 될 일에 왜 외부 조사관까지 불러들이느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 두달을 맞아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든 사안에 조사관이 투입되다 보니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공식화돼, 학부모 반발을 사거나 사안 처리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조사관 제도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올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했다. 퇴직 교사·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위촉직)은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 여부 등을 따져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조사관 제도 시행으로 경미한 사안의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이 잇따른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 김성우씨는 “사소한 다툼이나 피해학생 쪽이 학교 자체 해결을 원하는 사안에도 조사관 개입이 필수여서 사안 처리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며 “한 번은 피·가해학생이 서로 화해하고 양쪽 학부모가 동의서까지 썼는데도 사안 종결을 못하고 조사관 투입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 학폭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모든 사안에 조사관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공식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작은 다툼까지도 조사관이 출동하는 등 사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교육적 접근은 불가능해진다”고 짚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사들의 민원 등 부담도 여전하다. 조사관 투입과 조사를 위한 조사관과 학생, 학부모 등 일정 조율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고봉 강원지역 초등교사(생활안전부장)는 “사안 조사에 대한 책임 부담은 일부 줄었지만, 학부모 민원은 여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조사관 제도 시행 이후 처리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도 교사들이 듣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서울,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학교가 요청하면 조사관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3월중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60% 가량이 희망 시에만 조사관을 투입해달라는 뜻을 밝혔다”며 “당초 조사관 제도 도입 목적이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후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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