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월평균 근로일’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기준 바꿨다

최민영 2024. 4.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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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이 변경된 건데,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 A씨.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A씨에게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사고 크레인 보험사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실제 근로내역을 근거로 월평균 19일을 일한 날로 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벌어들였을 소득, '일실 수입'을 계산해 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달에 22일 동안 일 했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2003년 대법원이 노동 관련 각종 통계를 토대로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주 40시간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1년 만에 월평균 근로일 기준이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된 겁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종류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월 가동일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든 만큼 산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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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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