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기’로 숨진 채 발견된 김포 공무원… 국민 99% "악성 민원인 고소·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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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국민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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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기관 차원 고발” 응답
81%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의견
위법행위 원인엔 17% ‘처벌 미흡’
김포 소속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일 못 마쳐 죄송” 전날 동료에 문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54.8%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고발한다’에 동의했다. ‘1차 경고 후 재발 시 고소·고발한다’는 의견은 23.3%,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한다’는 응답은 20.7%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 비공개’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행정조직도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담당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8시35분쯤 김포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찾아냈다. 차 내부에서는 그가 숨진 것과 관련있어 보이는 물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평소에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병훈 기자, 김포=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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