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 앞바다서 길이 4.1m '밍크고래' 혼획…5500만원 위판

김민정 2024. 4.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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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6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쪽 1.8km 해상에서 20t급 어선 A 호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5500만 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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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6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쪽 1.8km 해상에서 20t급 어선 A 호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래의 길이는 4.1m, 둘레 2m 크기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다만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발견된 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5500만 원에 위판됐다.

(사진=포항해경 제공)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탸ㅐ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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