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법원 설치법 5월 국회서 처리가 마땅

2024. 4.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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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세종법원 설치법처리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

연내 처리 가능성이 살아있는 법안이라면 두번 일할 것 없이 5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했고 4·10 총선 정국에서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도 학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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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원·검찰청 위치도. 세종시 제공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세종법원 설치법처리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21년 3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24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한다. 하나는 5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12월까지 연내 처리되는 상황이다. 국회 사정을 감안해보면 일리 있는 얘기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 세종법원 설치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다급할 게 없다는 식이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그리고 12월 처리 방안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해 그때까지 끝내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 할 것이다.

연내 처리 가능성이 살아있는 법안이라면 두번 일할 것 없이 5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폭탄 돌리듯 할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렇게 해서 얻어질 아무런 실익이 없다. 22대 국회로 '이월'시키듯 할 합리적인 사유가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여야 간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 법안과도 거리가 멀며 사법부측도 내심 정치권이 서둘러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했고 4·10 총선 정국에서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도 학인했다. 무엇보다 출생율이 높은 젊은 도시라서 순인구 유입이 활발하다. 통계청은 2026년에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와 맞먹는 43만 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런 성장가도에 있는 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전혀 무리하지 않다. 8대 특별(자치)·광역시중 세종에만 지방법원이 없는 현실도 거슬린다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당해 임기 만료전 결자해지할 일이다. 법사위가 마음 먹고 심사 절차를 밟으면 5월 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이 '골든타임'을 허송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문제와도 맞물려있는 형국이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세종법원 설치가 우선하는 게 사실이다. 인천지법에 원외항소재판부가 있지만 시간을 다투지는 않는다.

세종에 마땅히 설치돼야 할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 대전지방법원 산하 지원 개념이 아니다. 지방법원 본원이 있어야 가사, 민·형사, 행정소송 등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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