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전달 강요’ 유덕열 전 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최혜림 2024. 4.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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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공사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12월, 공사업자 김 모 씨가 뇌물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5급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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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공사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5일) 오후 2시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12월, 공사업자 김 모 씨가 뇌물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5급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유덕열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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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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