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육아 위해 절반근무' 가족친화기업에 지원금 지급

최찬흥 2024. 4. 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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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0.5&0.75잡'을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0.5잡은 8시간인 하루 근로시간 가운데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에 집중하는 형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가운데 20개사를 선정해 운영한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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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초등 3~4학년 학부모에도 하루 2시간 '돌봄응원시간'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0.5&0.75잡'을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인구톡톡위원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0.5잡은 8시간인 하루 근로시간 가운데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에 집중하는 형태다.

도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0.5&0.75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행업무 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시범 도입하고 하반기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가운데 20개사를 선정해 운영한다.

주 4일 출근해 6시간 단축근무 하면서 하루는 재택근무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공무원,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한 뒤 시군과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린다.

도와 보조를 맞춰 도의회는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낸 '경기도·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한다.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도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신 중 모성보호휴가 일수를 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부모휴가 역시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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