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음주 반입' 수원지검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지검 '음주 진술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고발했다.
25일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수원지검 A 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B 씨와 쌍방울그룹 성명불상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금지물품의 반입) 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2023년 5~6월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A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당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물품을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검사는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고발장과 더불어 '변호인 입장문'을 보내 "전날 수원지검이 밝힌 조사실 CCTV는 형사소송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 출정기록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 수원구치소에 출정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다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이유 등도 따져물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연어 술 파티'를 하며 회유 압박을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날짜와 장소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동원'과 '조사실 숨겨진 CCTV'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즉각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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