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드디어 실현되나..헌재,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판결

최혜진 기자 2024. 4.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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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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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고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이 별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또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지난 2019년 사망했다. 고인이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두절이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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