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유권자 고발

이정호 2024. 4.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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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권선거 투표지를 촬영,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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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권선거 투표지를 촬영,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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