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유권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권선거 투표지를 촬영,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권선거 투표지를 촬영,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100년 된 신목 소나무에서 두릅이 자란다?
-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 "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강원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 봄 인줄 알고 나왔는데… 평창서 얼어죽은 대형 구렁이 발견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2억원대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한 활어차기사 등 8명 검거
-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공급량 절반에도 시세 큰 변동 없어
- ‘알리·테무’ 중국산 초저가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70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