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병원 응급실서 만취 난동 남성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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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소재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올해 1월 강릉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A씨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0시 48분 쯤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뒤 의사인 피해자 B씨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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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소재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올해 1월 강릉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A씨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0시 48분 쯤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뒤 의사인 피해자 B씨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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