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정현우 2024. 4.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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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처벌 못 한다?
택시 안에서 '음란 동영상' 소리…"적나라한 음성"
경찰, 택시기사 전화번호 확보하고도 확인 안 해
증거 확보보다 처벌 가능성부터 판단했단 비판도

[앵커]

젊은 엄마와 아기가 탄 택시에서 '음란 영상'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5개월 된 영아와 함께 택시에 탄 30대 여성 A 씨가 휴대전화로 급히 찍은 동영상입니다.

운전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촬영한 것으로,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적나라한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1분 가까이 택시에서 '신음' 소리가 이어졌고, A 씨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A 씨 / 택시 승객 : 눈이 한번 마주친 상황에서도 1분 넘게 음성이 계속 나왔어요. 아기와 있다 보니 상황이 위험하게 느껴져서 일단 하차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찍은 문제의 동영상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했지만,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검토했지만 택시기사를 처벌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봤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찍힌 동영상만으론 무언가를 시청하면서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 역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했지만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A 씨 / 택시 승객 : 이 사람(택시기사)에게 어떤 제재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 바뀌지 않으면 계속 피해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수사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사자부터 조사해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은 다음 순서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냔 겁니다.

처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은의 / 성폭력 전문 변호사 :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고요. 성행위를 구현하는 것이나 신체 노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경찰서로 찾아와 사건을 공식 접수하는 방법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적극적인 초동 수사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실망스러운 대처 방식이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그래픽 : 우희석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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