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1심 집행유예…법원 "범행 인정" 고려

박병현 기자 2024. 4. 25. 18: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스스로 맞기도 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유아인에게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에게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프로포폴이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과 함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