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1심 집행유예…법원 "범행 인정" 고려
박병현 기자 2024. 4. 25. 18:11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스스로 맞기도 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유아인에게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에게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프로포폴이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과 함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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