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통과 시 거부권 건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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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률에 심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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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부상·행방불명된 이들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등이 인정된 경우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률에 심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보훈부가 민주유공자 법안에 문제가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민주화보상법에 규정된 주요사건은 총 145개인데 이 사건이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 관련자들을 전부 집계하면 911명이 되는데 911명 중 어떤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할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도 이날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 운동, 교육·언론·노동,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등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들이 모두 다 포함돼 있다”며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훈부 관계자는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이 아직 충분히 더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된 사건에 대해 기준을 담아주셔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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