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왜 찍냐?"…응급실 난동 벌인 만취 보호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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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25일) 보호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0시 50분쯤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 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뒤 의사인 피해자 B 씨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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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까지 한 만취 상태의 환자 보호자가 결국 처벌받게 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25일) 보호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0시 50분쯤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 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뒤 의사인 피해자 B 씨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의사 B 씨는 낙상 사고로 A 씨 아내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하고는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CT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욕설했고, "말투가 건방지다"라거나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A 씨가 1시간가량 난동을 피우면서 당시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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