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막으려면? 日야당 "0세부터 선거권 인정하자"

조소영 기자 2024. 4.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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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0세 아동'부터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48)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0세부터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무라 지사의 '0세 아동 선거권' 방식은 해당 아동에게 선거 권한을 부여하되, 보호자 등이 이 투표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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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 "다음 세대 생각하는 정치해야"
보호자가 대리 행사…자녀 수 따라 투표권 여러 개도 가능
2018년 6월 9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부 지사의 모습. ⓒ AFP=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일본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0세 아동'부터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48)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0세부터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의 자민당 정권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요시무라 지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교육 무상화를 비롯해 '미래 세대 중시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치러진 일본 통일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며 눈길을 끈 바 있다.

요시무라 지사의 '0세 아동 선거권' 방식은 해당 아동에게 선거 권한을 부여하되, 보호자 등이 이 투표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한다.

즉 자녀 수에 따라 투표권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방송 간사이TV는 "선거에서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후 보호자 등이 대리 행사하는 방식이 '도메인 투표'라고 불린다"며 "독일 등에서는 과거에 도입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헌법은 '성년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어 '0세 아동 선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요시무라 지사는 "현 시점에서 당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의 매니페스토(구체적 계획이 마련돼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로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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