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내 술자리 주장' 이화영, 이번엔 담당 검사 고발

김경희 기자 2024. 4.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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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혐의 고발
쌍방울 그룹 임직원도 함께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내 술자리’ 주장과 관련, 담당 검사를 고발했다.

25일 이 전 부지사 측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검찰청내 술자리 주장 당시 자신의 담당 검사인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고발장에서 박 검사 등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 등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께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박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로써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하고 받은 접수장. 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고발장에서 “박 검사는 담당 검사로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며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흩트리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론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청사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공세를 이어가자 검찰은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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