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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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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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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