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증원, 2025학년도 '빼고' 논의 가능"

최지현 2024. 4.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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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대 증원분을 제외하곤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즉, 오는 5월로 확정하는 2025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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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정상 조정 불가능...특위서 '장기 수급 논의' 촉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대 증원분을 제외하곤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논의는) 2026학년도 등 특정연도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오는 5월로 확정하는 2025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와 이날 중수본 회의 등에서 조 장관은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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