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일 20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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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용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잃었을 때 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월 근로일수)에 대해 기존의 22일에서 20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근로 환경, 월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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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배상금 산정 기준
기존 22일서 21년 만에 줄어

대법원이 일용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잃었을 때 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월 근로일수)에 대해 기존의 22일에서 20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일이 줄어드는 변화에 발맞춰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이어왔다.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8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일실수입을 얼마로 정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한 장애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이다. 일실수입은 일용노임 단가에 월 근로일수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지급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2003년 판결에서 월 가동일수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뒤 21년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3년6개월의 심리 끝에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새 기준을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근로 환경, 월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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