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가동하여(3.2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확정하여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평가에서 탈락 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불인증 시에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91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합리적·과학적 근거 갖춘 통일 방안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 가능”
- 개인정보위 “피싱 방지 AI 개발 적극 지원”
-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
- 기재부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 미결정”
-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홍수·가뭄 등 정보가 다 보인다
-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이용규제 합리화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정비지구 2027년 첫 착공
-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