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선경철 2024. 4.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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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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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가동하여(3.2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확정하여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평가에서 탈락 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불인증 시에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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