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피싱 방지 AI 개발 적극 지원”

선경철 2024. 4. 25.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첫째,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피싱 예방 목적의 AI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첫째,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피싱 예방 목적의 AI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년 11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통신사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가 개발을 검토 중인 AI 서비스 모델이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언어모형 방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검토·논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8),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6)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