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는 위헌"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4.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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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날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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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조항 개선 결정
"재산형성에 기여 인정안돼"
도입 47년 만에 효력 상실

◆ 유류분 일부 위헌 ◆

피상속인인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적 정당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봤지만, 우리 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8조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부모를 오랜 기간 유기 또는 학대하는 패륜 행위에 대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피상속인을 생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과 기본적 유대조차 없는 경우 상속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재산 형성 기여분은 따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조항에 대한 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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