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품·향응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수사

최수호 2024. 4.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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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재만 부장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 관계자의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수사하고 있다.

2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10월 소속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이버도박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10여명 가운데 1명과 접촉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 일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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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기각…법원 "객관적 증거 확보 등 구속 사유 인정 안 돼"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재만 부장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 관계자의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수사하고 있다.

2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10월 소속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이버도박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10여명 가운데 1명과 접촉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 일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사이버도박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및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인 A씨와 B씨 간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7일 A씨가 근무하는 대구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고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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