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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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3ha(약 1만 ㎡)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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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3ha(약 1만 ㎡)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그동안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업진흥지역 내 이런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가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농지를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달 2-16일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전라·제주(5월 2일) △경기·강원(5월 9일) △충청(5월 14일) △경상(5월 16일) 등 4곳에서 열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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