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기범 일벌백계… 새마을금고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김민 기자 2024. 4.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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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산 몰수, 새마을금고의 불·편법 대출 의혹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의 평등과 정의구현은 아직도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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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25일 한밭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산 몰수, 새마을금고의 불·편법 대출 의혹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의 평등과 정의구현은 아직도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일대의 80억 원 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와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세사기범에 대한 재판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5억 원씩 두 명에게 10억 원을 사기를 친 범죄자보다 30명에게 30억 원의 사기를 친 범죄자가 낮은 형량을 받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기준인 인당 피해금 5억 원이 다수의 소액 피해를 합산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되레 낮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범행의 명분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높은 수수료로 중개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조차 없이 계약하는 후불 행위까지 일삼으며 마지막 계약 후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사건에 범죄단체조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같은 날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물 231채 중 182건이 새마을금고 대출 건물이었고, 대출금 2394억 원 중 2024억 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다"며 "무분별한 대출로 무자본 갭투자의 자본 줄이 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처참한 현실에 새마을금고는 결백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 건물 가운데 36%는 한밭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했고, 대전 최대규모 전세사기 피의자인 임대인 김모 씨의 경우 대출한도의 200%까지 대출을 실행해준 것도 새마을금고"라면서 "사기 임대인과의 연루 의혹이 있던 한밭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지난해 사직 처리된 만큼 연루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회부되는데 반드시 통과시켜 미온적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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