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협치… 특검 등 5월 처리 대립은 `22대 예고편`

김세희 2024. 4.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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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두 차례 본회의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상병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에 대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입법 독재를 넘어 검찰 행정, 범죄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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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일러스트>

여야가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거야는 쟁점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두 차례 본회의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다"며 세 법안을 명시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주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앞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임시회에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에 대해 "의회 폭주"라고 비난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상병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에 대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입법 독재를 넘어 검찰 행정, 범죄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그동안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갈등은 22대 국회에서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원내대표가 주류 강경파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유력하다.

국회의장까지 강경파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협치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상 6선), 정성호 의원(5선), 우원식 의원(5선) 등 모두 4명으로 강성 메시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 의원도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며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회가 엇박자를 내거나 민주주의 개혁과 민생 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극한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와 본회의를 수시로 보이콧을 했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강행 처리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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