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더모아, 5999원 해외결제 집단소송 가나…관행 vs 남용

황예림 기자 2024. 4.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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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더모아(The More)' 카드 일부 회원에게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4개월치 해외 결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포인트를 회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사진=신한카


신한카드가 '더모아(The More)' 카드 일부 회원에게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4개월치 해외 결제 내역을 소명하라고 하자 회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결제를 포인트 적립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2일 더모아 일부 회원에게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치 카드 결제 내역을 소명하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다.

신한카드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의 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지하고 사용처가 소명된 회원에 한해서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의 조치에 반발한 더모아 회원 1500여명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대화방을 통해 '더모아 소비자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소명을 통보받은 회원 대부분은 아마존·알리·몰테일 등 유명 해외 가맹점에서 5999원을 반복 결제한 사람이다. 더모아는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월 적립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 적립률이 17%에 이른다.

특히 해외 가맹점에선 적립액을 2배로 늘려줘 5999원을 결제하면 1998원(적립률 33%)이 적립된다. 다만 동일한 가맹점에선 하루에 한 번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더모아 회원 사이에선 적립률을 높이려고 여러 해외 가맹점을 매일 한 번씩 방문해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더모아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5999원씩 사들인 건 상품권으로 추정된다. 신한카드는 2020년 11월 더모아 출시 당시 카드 약관에 '기프트카드·선불카드·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 및 충전 거래는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상품권을 사들인 뒤 포인트를 적립받고 구매한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의 재테크 기법, 일명 '상테크'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에 해당 문구를 넣었다.

문제는 해외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을 때 카드사가 회원이 구매한 물건이 상품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 가맹점에선 상품권 구매 시 결제 코드(가맹점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카드사가 상품권 여부를 확인하고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반면 해외 가맹점에선 결제 코드 분류가 없어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한카드가 회원에게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해외 가맹점에서 5999원으로 상품권을 샀는지 아닌지'다.

더모아 회원 측은 해외 상품권 결제를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가맹점에선 상품권을 구매해도 일반 결제로 분류하기 때문에 해외 상품권 결제를 포인트 적립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부분의 카드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 상테크를 제한하고 있지만 해외 가맹점에서 이뤄진 상품권 결제에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신한카드 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품권 결제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게 약관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또 해외 가맹점에서 상품권 코드가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과도하게 포인트를 챙긴 것은 민법 제2조에서 명시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한 변호사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사안이 법정에 간다면 신한카드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약관을 해석했는지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의성실은 민법의 대원칙인데, 신한카드가 문제 삼는 사례는 과도하게 도를 넘어 회원으로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신한카드도 법원에 가서까지 다퉈볼 생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신한카드가 정상 거래를 한 회원에게 정지를 취해 민원이 들어온다면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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