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한 회사 대표 재판행

김세훈 기자 2024. 4.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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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 인수’ 공시도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 집행해 손해 끼쳐
서울남부지검 전경. 이준헌 기자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으며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결정됐다. 사측은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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